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교내장학 등에
해당 되더라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8일(화) ~ 3월 25일(금)
신청방법: 소속 학과사무실로 팩스, 직접제출 등(상세 제출방법은 소속 학과 문의)
- 단, 교직원, 보훈 장학 대상자는 학생입학처로 신청 / 관련문의 054-245-1205
3. 2022년 신입생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 장학 관련 안내사항
- 2022년 신입생의 경우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간호학과만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 장학 신청 가능
(기타 학과 신입생의 경우 입학장학과 중복되어 1학년 1학기는 위 장학금 수혜 불가)
4. 유의사항
가.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급 제한
(단, 평보 성적장학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 필요 / 성적장학은 신청불가)
나. 등록금에서 선감면 처리된 장학은 중복신청 시 선발 제외
다.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는 서류 / 발급된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자리를 보이지 않게 제출 1111111-1●●●●●●)
라.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 등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부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마.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 제출 /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부모포함
타인명의 불가)
바. 등록금 범위내 지급, 장학금액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불가 - 외부지원 포함(근로장학
등 일부 예외)
사.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 수혜 가능
아.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방지법 등에 의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
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로 상환 가능
자. 다자녀 장학 등 일부 장학은 입학연도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아래 표 참조)
차.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및 기타 사항에 따라 변동(등록금 분할 납부
자는 지급보류 가능)
카. 휴학 등 학적변동자는 지급 제외 되며 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될 수 있음.
타. 대학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가산리더 장학 등 일부 신입생 장학은 이번에 신청
받지 않으며 추후 학과 통해서 공지예정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장학 등에 해당되더라도 제외 될 수 있으며 국장학금 우선적용)
5. 장학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
(타장학 전액 수혜 대상자 및 해당장학이 등록금에서 면제 된 경우 신청 불필요)
가. 공통 제출서류: 학과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휴면계좌가 아닌 사용가능
계좌 제출 필요)
(학과신성서는 학과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명단 입력 후 출력 필요 / 신청학생은 제출 필
요없음.)
나. 장학별 신청대상자 및 제출서류
장학종류 | 장학별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은 모든 장학 대상자 제출 필요) | ||||||||||||||
사랑 | 대상 및 제출서류 (부모명의 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1종류만 제출 필요
2. 국가장학금 우선적용이며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초과되는 경우 선발 제외 (국가장학금 등 타장학 전액 대상자 및 선감면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가족 | 1. 대상: 신입생 입학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동시에 입학한 경우 신입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명인 경우 신입생 1인, 3명 이상인 경우 신입생 2인 신청가능 - 신입생이 소속된 학과로 신청(재학생 신청불가) 2. 제출서류: 관계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신입생, 재학생 모두 제출필요),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생의 본인명의 통장사본 | ||||||||||||||
학풍조성 | 대상: 학과 추천자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이 아니라 학과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장학) 제출서류: 학과신청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학풍조성 장학은 다른 대부분의 장학처럼 타장학과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음(국가장학금 등 타장학 수혜현황에 따라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축소 될수 있음) | ||||||||||||||
만학 | 1. 대상: 입학일 기준 만 35세 이상 재학생 (단,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 물리, 응급, 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 ||||||||||||||
형설 | 1. 대상: 재학생 중 전업주부, 산업체근무자(직업군인 제외) - 산업체 근무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입학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재직자에 한함(단,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 물리, 응급, 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 산업체 근무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력 전체필요) 전업주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
군인우대 | 대상: 등록금 본인부담 직업군인 중 2021년 입학생 (1학년 1학기 제외, 2022년 신입생은 2학기부터 신청가능 / 군에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스타 | 1. 대상: 가. 재학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재학생만 해당 신입생은 해당없음 / 직전학기 취득자에 한해 신청) 나. 신입생 중 국가공인 자격증(기능장 및 기술사) 취득자 다. 신입생 중 전국체전, 대통령배,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단, 소속학과 관련 대회 입상자) 2.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 또는 상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다문화 | 1. 대상: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인 자 (단,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 물리, 응급, 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가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다문화 가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다자녀 | 1. 대상: 2014~2018학년도 입학생 중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을 포함한 형 제/ 자매가 3자녀 이상인 자 (단, 형제/자매 중 1인에 한하여 지급) (14년~18년 입학생만 해당되며 이전 입학생 및 19,20,21,22년 입학 생은 해당없음) 2. 제출서류: 부모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희망 | 1. 대상: 장애등급 1 ~ 3등급 이내인 자 (단,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 물리, 응급, 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복지 | 1. 신입생 중 장애등급 4 ~ 6등급 이내인 자 (단,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 물리, 응급, 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가산 홈지원 (생활관) | 1. 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생활관비 면제처리가 된 사람은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2. 제출서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부모 명의 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