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바로가기

메인메뉴

커뮤니티

홈으로 커뮤니티 > 학과소식

학과소식

본문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교내장학 등에

해당 되더라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8() ~ 3월 25()

 

신청방법소속 학과사무실로 팩스직접제출 등(상세 제출방법은 소속 학과 문의)

교직원보훈 장학 대상자는 학생입학처로 신청 관련문의 054-245-1205

 

3. 2022년 신입생 만학형설다문화희망복지 장학 관련 안내사항

2022년 신입생의 경우 치위생과물리치료과응급구조과간호학과만 만학형설,

  다문화희망복지 장학 신청 가능

  (기타 학과 신입생의 경우 입학장학과 중복되어 1학년 1학기는 위 장학금 수혜 불가)

 

4. 유의사항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급 제한

(평보 성적장학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 필요 성적장학은 신청불가)

등록금에서 선감면 처리된 장학은 중복신청 시 선발 제외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는 서류 발급된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자리를 보이지 않게 제출 1111111-1●●●●●●)

만학형설다문화희망복지 등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부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 제출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부모포함 
    타인명의 불가)

등록금 범위내 지급장학금액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불가 외부지원 포함(근로장학
    
등 일부 예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 수혜 가능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방지법 등에 의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
    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로 상환 가능

다자녀 장학 등 일부 장학은 입학연도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아래 표 참조)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및 기타 사항에 따라 변동(등록금 분할 납부
    자는 지급보류 가능
)

휴학 등 학적변동자는 지급 제외 되며 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될 수 있음.

대학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가산리더 장학 등 일부 신입생 장학은 이번에 신청
    받지 않으며 추후 
학과 통해서 공지예정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장학 등에 해당되더라도 제외 될 수 있으며 국장학금 우선적용)

 

5. 장학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

 (타장학 전액 수혜 대상자 및 해당장학이 등록금에서 면제 된 경우 신청 불필요)

공통 제출서류학과신청서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휴면계좌가 아닌 사용가능 
    계좌 제출 필요)

 (학과신성서는 학과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명단 입력 후 출력 필요 신청학생은 제출 필
 요없음
.)

장학별 신청대상자 및 제출서류

 

장학종류

장학별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은 모든 장학 대상자 제출 필요)

사랑

대상 및 제출서류

(부모명의 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1종류만 제출 필요

 

대상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2. 국가장학금 우선적용이며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초과되는 경우 선발 제외

(국가장학금 등 타장학 전액 대상자 및 선감면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1. 대상신입생 입학 시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동시에

입학한 경우 신입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명인 경우 신입생 1, 3명 이상인 경우 신입생 2인 신청가능

신입생이 소속된 학과로 신청(재학생 신청불가)

2. 제출서류관계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재학증명서 각 1

(신입생재학생 모두 제출필요),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생의 본인명의 통장사본

학풍조성

대상학과 추천자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이 아니라 학과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장학)

제출서류학과신청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학풍조성 장학은 다른 대부분의 장학처럼 타장학과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음(국가장학금 등 타장학 수혜현황에 따라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축소 될수 있음)

만학

1. 대상입학일 기준 만 35세 이상 재학생

(,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물리응급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본인명의 통장사본

형설

1. 대상재학생 중 전업주부산업체근무자(직업군인 제외)

산업체 근무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입학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재직자에 한함(,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물리응급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

산업체 근무자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본인명의 통장사본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력 전체필요)

전업주부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본인명의 통장사본

군인우대

대상등록금 본인부담 직업군인 중 2021년 입학생

(1학년 1학기 제외, 2022년 신입생은 2학기부터 신청가능 /

군에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제출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본인명의 통장사본

스타

1. 대상:

재학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재학생만 해당 신입생은 해당없음 직전학기 취득자에 한해 신청)

신입생 중 국가공인 자격증(기능장 및 기술사취득자

신입생 중 전국체전대통령배전국기능대회 입상자

(소속학과 관련 대회 입상자)

2. 제출서류자격증 사본 또는 상장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다문화

1. 대상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인 자

(,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물리응급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가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다문화 가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다자녀

1. 대상: 2014~2018학년도 입학생 중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을 포함한 형 제/

자매가 3자녀 이상인 자 (형제/자매 중 1인에 한하여 지급)

(14~18년 입학생만 해당되며 이전 입학생 및 19,20,21,22년 입학 생은 해당없음)

2. 제출서류부모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희망

1. 대상장애등급 1 ~ 3등급 이내인 자

(,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물리응급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복지

1. 신입생 중 장애등급 4 ~ 6등급 이내인 자

(, 2022년 신입생은 치위생물리응급간호학과만 신청가능)

2. 제출서류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가산

홈지원

(생활관)

1. 대상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생활관비 면제처리가 된 사람은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2. 제출서류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부모 명의 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 조회 837
  • IP ○.○.○.○
  • 태그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이 문서정보의 저작권은 포항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있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학과소식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카피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