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안내
-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 발급시기 : 2월, 8월
- 발급절차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취득기준 교육과정 이수
- 성범죄 이력 및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서류 제출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학위수여일) - 무시험검정원서 신청기간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학과사무실로 신청)
- 신청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기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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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기본이수과목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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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영역 | 4학점(2과목)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8학점(3과목) 이상 | ||
교직 과목 |
교직이론 | 10학점(5과목) 이상 | 14학점(7과목) 이상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 | 4학점(2과목) 이상 |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 2학점(4주) 이상 | 4학점 이상 | 4학점 이상 |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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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단,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구분 | 과목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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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 |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 및 창의성,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 ||
교직과목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이상), 디지털교육 | 2017학년도 입학자 이후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