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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적용 대상
· 작성 : 김창완
· 작성일 2020-08-29 16:09
제5조(성적 처리 및 학점인정)
원격수업(사이버 강좌 등)은 조기 취업자 학점인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번 주 학사 운영처에 문의했을 때는 동영상 강의도 학점 인증이 된다고 들었는데 서류상에는 안 된다고 나와있어서 혼동이 오게 되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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