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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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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안내

  •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 발급시기 : 2월, 8월
  • 발급절차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취득기준 교육과정 이수
    - 성범죄 이력 및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서류 제출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학위수여일)
  • 무시험검정원서 신청기간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학과사무실로 신청)
  • 신청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기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과목
기본이수과목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8학점(3과목) 이상
교직
과목 
교직이론 10학점(5과목) 이상 14학점(7과목) 이상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 4학점(2과목) 이상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2학점(4주) 이상 4학점 이상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구분 과목명 비고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 및 창의성,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이상) 2017학년도 입학자 이후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본 공지사항은 교원자격증 발급관련 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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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서정보의 저작권은 포항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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