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문 파일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ohang.ac.kr/open_content/square/notice/?mode=read&idx=2236
1. 신청기간: 2019년 3월 13일(수)까지
2. 서류제출: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
3.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아래 첨부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
(단, 보훈 및 새터민 장학 대상자는 학생입학처로 문의 054-245-1205 / 등록금 면제자 제외)
4. 기타사항
가. 우리대학에서는 입학금액을 50만원에서 36만 6천원으로 인하 하였습니다. 18학년도 이전에는 입학금 면제
장학과 동일하게 50만원이어서 중복불가 장학인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장학의 경우 1학년 1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경우인 관계로 차액분인 13만 4천원은 지급이 가능하오니 입학금이 등록금에서
면제된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 중 수시합격자 중 입학금 면제대상 학과(응급, 물리,
치위생, 간호학과)학생들과 정시 합격자가 해당됩니다. / 학사 장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수시 합격 신입생 중 가산인재육성 장학이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신입생(응급, 물리, 치위생, 간호학과는
제외/4개학과는 가항에 해당)은 1학년 1학기에는 만학, 학사,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장학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 등록금에서 선감면된 장학은 중복신청시 선발 제외(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서류 및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자리를 지운후에 제출 888888-1●●●●●●)
마. 사랑, 가족 등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불가(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제도 참조)
바.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제출 /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부모 포함 타인명의 제출 불가)
사.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가능 계좌 제출(휴면계좌 확인 등 점검 후 제출)
아. 등록금 범위 내 지급(단, 근로 장학금 등 일부 비수업료 장학금은 초과 가능)
자. 등록금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 기간 내 미신청 및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5학점,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 (단, 평보 성적장학은 특정학과 및 학년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필요/성적장학은 선발 완료 신청불가)
차.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카.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금으로 상환 될 수 있습니다.
타.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
파. 외부에서 지급된 학자금 지원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이 초과될 경우 장학금 지급 제한 가능
(홈페이지 공지 중복지원 방지안내 참조)
하.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납부완료시까지 지급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