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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1. 신청기간: 201992() ~ 910()까지

2. 서류제출: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

3.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대상자 및 제출서류 양식은 대학홈페이지(하단 링크)참조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신청하시더라도 재선발 되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 등록금에서 선감면된 장학은 중복신청시 선발 제외

    (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서류 및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자리를 지운후에 제출 888888-1●●●●●●)

. 사랑, 가족 등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불가(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제도 참조)

.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제출 /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부모 포함 타인명의 제출 불가)

.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가능 계좌 제출(휴면계좌 확인 등 점검 후 제출)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근로 장학금 등 일부 비수업료 장학금은 초과 가능)

  -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감면되거나 지급된 경우 신청하시더라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 기간 내 미신청 및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5학점,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

   (, 평보 성적장학은 특정학과 및 학년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필요 / 성적장학은 선발 완료 신청불가)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금으로 상환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

. 외부에서 지급된 학자금 지원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이 초과될 경우 장학금 지급 제한 가능(홈페이지 공지 중복지원 방

    지안내 참조)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납부완료시까지 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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