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월) ~ 3월 17일(수)까지
2. 서류제출: 소속 학과사무실로 팩스, 이메일 사진
(발급날짜, 은행명 등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전체사진 첨부), 직접제출
(상세 제출방법은 소속학과 사무실 문의, 제출 후 학과사무실에 접수 여부
확인 필요, 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
3.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아래 첨부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
- 단, 교직원, 보훈 및 새터민 장학 대상자는 학생입학처로 문의 054-245-1205
- 등록금 면제자 제외
4. 응급, 물리, 치위생, 간호학과 신입생 장학신청 관련 사항 안내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 장학만 해당- 첨부자료 하단 링크 접속)
가. 우리대학은 장학규정상 원칙적으로 신입생 장학(가산인재육성 및 가산학습)과
위에 표기된 장학과의 이중수혜가 되지 않으나 차액분 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니 응급
구조, 물리치료, 치위생,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 장학 신
청이 가능합니다.
나. 신입생 중 응급구조, 물리치료, 치위생, 간호학과 학생만 해당
-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복지 장학 해당자. (첨부자료 하단 링크 접속)
다. 장학금액은 500,000원에서 신입생 대상 입학장학을 제외하고 최대 300,000원입니다.
(차액분만 지급)
- 우리대학 교내 신입생 장학 외에 다른 장학 수혜자는 등록금 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되거
나 금액 축소 가능
5. 유의사항
가.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중복신청 시 선발 제외(사랑장학금 등 등록금 선감면 장학
은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서류 및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888888-1●●●●●●)
다. 사랑, 가족 등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불가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제도 참조)
라.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제출 /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
※ 부모 포함 타인명의 제출 불가
마.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가능 계좌 제출
※ 휴면계좌 확인 등 점검 후 제출
바.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이며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불가-외부직접지원 포함
(단, 근로장학 등 비수업료 장학금은 초과 가능)
사. 등록금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 기간 내 미신청 및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5학
점,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
(단, 평보 성적장학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필요 / 성적장학은 신청불가)
아.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자.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금으로 상
환 될 수 있습니다.
차.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납부완료시까지 지급보류)
카. 다자녀 장학 등 일부 장학은 입학연도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대상조건, 장학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하단 링크 접속)
6. 문의사항: 학생입학처 24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