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바로가기

메인메뉴

커뮤니티

홈으로 커뮤니티 > 학과소식

학과소식

본문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1. 신청기간: 2021년 3월 2() ~ 3월 17()까지

 

2. 서류제출소속 학과사무실로 팩스이메일 사진

  (발급날짜은행명 등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전체사진 첨부), 직접제출

  (상세 제출방법은 소속학과 사무실 문의제출 후 학과사무실에 접수 여부

   확인 필요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

 

3.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아래 첨부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

   교직원보훈 및 새터민 장학 대상자는 학생입학처로 문의 054-245-1205

   등록금 면제자 제외

 

4. 응급물리치위생간호학과 신입생 장학신청 관련 사항 안내

  (만학형설다문화희망복지 장학만 해당- 첨부자료 하단 링크 접속)

    우리대학은 장학규정상 원칙적으로 신입생 장학(가산인재육성 및 가산학습)

            위에 표기된 장학과의 이중수혜가 되지 않으나 차액분 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니 응급

      구조물리치료치위생간호학과 신입생들은 만학형설다문화희망복지 장학 신

      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 중 응급구조물리치료치위생간호학과 학생만 해당

         만학형설다문화희망복지 장학 해당자(첨부자료 하단 링크 접속)

    장학금액은 500,000원에서 신입생 대상 입학장학을 제외하고 최대   300,000원입니다.
    (
차액분만 지급)

        우리대학 교내 신입생 장학 외에 다른 장학 수혜자는 등록금 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되거
      나 금액 축소 가능

 

5. 유의사항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중복신청 시 선발 제외(사랑장학금 등 등록금 선감면 장학

      은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서류 및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888888-1●●●●●●)

   사랑가족 등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불가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제도 참조)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제출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

     ※ 부모 포함 타인명의 제출 불가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가능 계좌 제출

     ※ 휴면계좌 확인 등 점검 후 제출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이며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불가-외부직접지원 포함

     (근로장학 등 비수업료 장학금은 초과 가능)

   등록금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기간 내 미신청 및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5

      점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

  (평보 성적장학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필요 성적장학은 신청불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금으로 상

      환 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납부완료시까지 지급보류)

    다자녀 장학 등 일부 장학은 입학연도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대상조건장학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하단 링크 접속)

 

6. 문의사항학생입학처 245-1205

  • 조회 824
  • IP ○.○.○.○
  • 태그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이 문서정보의 저작권은 포항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있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학과소식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카피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