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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자체운영기준

1. 일반 교내근로 □ 선발 기준  ㅇ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   ㅇ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 1순위(소득분위 4분위 이하)   - 2순위(소득분위 5~6분위 이하)   - 3순위(소득분위 7~8분위 이하)  ㅇ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  ㅇ 기타사항   - 학기별 대학 자체 신청기간 내 신청자    - 교육과정 및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할 시 다음 순위자를 선발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선발순위가 높더라도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순위자를 선발   - 소득분위 통과자 중 근무부서장 특별 추천자는 우선순위와 별개로 선발할 수 있다.  □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ㅇ 저소득층 재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ㅇ 선발 순위   - 학기별 대학 자체 신청기간 내 신청자 중 미선발자   - 소득분위□ 지원기준 ㅇ 시급단가  - 교내: 8,000원(국비 80%, 교비 20%) ㅇ 주당 최대인정 근로시간  - 학기중: 주간 최대 40시간, 야간 최대 20시간  - 방학중: 최대 40시간 ㅇ 학기당 최대인정 근로시간: 450시간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취업연계유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2.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형 □ 선발 기준  ㅇ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성적 C0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  ㅇ 중증 및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 중증(1~3급)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우선지원  ㅇ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 지원자 모집 후 장애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발   - 동일학과 및 동성 도우미 우선 선발   - 같은 지역 학생을 고려하여 선발  ㅇ 기타사항   - 학기별 대학 자체 신청기간 내 신청자    - 교육과정 및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할 시 다음 순위자를 선발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선발순위가 높더라도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순위자를 선발 □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ㅇ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주로 하여 효과적으로 도우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함.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ㅇ 선발 순위   - 학기별 대학 자체 신청기간 내 신청자 중 미선발자   - 장애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발   - 동일학과 및 동성 도우미 우선 선발   - 같은 지역 학생을 고려하여 선발 □ 장학금 지급 기준  ㅇ 등.하교 도우미   - 1일 1시간씩, 주 활동시간 5시간 인정  ㅇ 이동 도우미   - 지체장애학생에 한하여 휠체어 사용 등 이동에 보조가 필요한 경우 인정    - 1일 1시간씩, 주 활동시간 5시간 인정  ㅇ 수업 도우미   - 같은 수업에 들어가 실험, 실습, 강의 등 수업을 보조하고 학습지원(대필 등)의 경우 1교시에 1시간 인정3. 일반 교외근로 □ 선발 기준  ㅇ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   ㅇ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 1순위(소득분위 4분위 이하)   - 2순위(소득분위 5~6분위 이하)   - 3순위(소득분위 7~8분위 이하)  ㅇ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  ㅇ 기타사항   - 학기별 대학 자체 신청기간 내 신청자    - 교육과정 및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할 시 다음 순위자를 선발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선발순위가 높더라도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순위자를 선발   - 소득분위 통과자 중 교외기관장 특별 추천자는 우선순위와 별개로 선발할 수 있다.  □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ㅇ 저소득층 재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ㅇ 선발 순위   - 학기별 대학 자체 신청기간 내 신청자 중 미선발자   - 소득분위□ 지원기준 ㅇ 시급단가  - 교외: 9,500원(국비 100%) ㅇ 주당 최대인정 근로시간  - 학기중: 주간 최대 40시간, 야간 최대 20시간  - 방학중: 최대 40시간 ㅇ 학기당 최대인정 근로시간: 450시간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취업연계유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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