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은 2학점 60시간 이수해야하며,교육봉사활동기록부를 봉사활동을 한 후, 기록부를 보관하여 3학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나가기 전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현장실습 가기 전,본인이 직접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과목 점수(P)를 받을 수 있습니다(60시간 인정시).제출시에는 일자별로 확인서, 일지, 계획서가 있어야하며, 봉사활동 적합유무 확인 없이 봉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봉사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기타 문의